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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57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배임에 관한 주장 원심 판시 직원들은 원심 판시 배임행위 기간 동안 업무 시간 중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업무에 전념했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외주업무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외주 용역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액만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하지, 피고인이 받은 외주 용역 대금 전액이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아니다( 손해의 범위). (2) 업무 방해에 관한 주장 원심 판시 직원들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직원들이 사무실 자리 배치를 바꾸거나 야근 수당 청구를 자제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계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만 업무상 배임의 손해 범위에 관한 주장은, 당 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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