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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51201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76,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12. 11. 17. 14: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 불곡산장 부근의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를 불곡산장 방향에서 천주교 공원 묘지 방향으로 진행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오훼돌기-쇄골의 인대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 19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 구분 없는 굽은 이면도로이므로, 원고도 반대방향에서 차가 진행해 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여기에 그밖의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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