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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업무방해로 잡아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이 쓰고 있던 우산을 잡아 부러뜨린 후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한 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으며, 위 경찰관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주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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