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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25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고비에 대한 피해자 C추진회의(이하 ‘피해자 추진회의’)의 의결이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횡령하였고, 피고인들이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횡령액은 수수료 전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수고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피해자 추진회의의 위원장으로,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 2012.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보상 관련 협상, 절차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 추진회의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지는 아니한 점, ② 피해자 추진회의는 어민들로부터 보상금의 3%를 수수료로 받고 그 중 1%를 피고인들에게 각각 0.5%씩 수고비로 주기로 의결하였으나, 피해자 추진회의의 의결이나 승인 등의 수고비 지급 절차를 정하거나 수고비 지급의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 추진회의에서 피고인들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의결한 위 회의에 참석한 O 등의 위원들은 ‘수수료 3% 중 1%를 피고인들이 수고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수고비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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