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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1도7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은 G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위하여 제2가스충전소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횡령액으로 산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채택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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