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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모의한 치밀한 계 획하에 저지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범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3억 7,8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 액 중 일부분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범인 C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 인과 계획한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99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C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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