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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 이상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2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음으로써 변제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피해액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3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자녀)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란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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