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3,239,5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또 다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5. 6. 30. 약식기소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의 편취 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