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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206822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B는 2009. 12. 18.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지층 101, 102, 103호를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B에 대한 국세채권(2014. 10. 6. 기준 593,026,580원)을 기초로 2014. 7. 23. B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압류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임대료 합계 49,500,000원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서초세무서장의 압류통지 후 볼링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단위로 10,000,000원 가량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한 후 위 건물과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B로부터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 대상인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월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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