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술진)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종전의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의 처남인 소외 1은 1993. 8. 31. 15:00경 위 피고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군 부발읍 신하리 27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 상을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시속 약 80-90km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위와 같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이에 위 차량의 앞에서 정면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날아오는 철판(길이 65cm, 넓이 22cm, 두께 2.5mm)을 미처 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철판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상단을 뚫고 들어와 위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3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원고 1의 이마를 충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2와의 사이에 피고 2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