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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25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E, F을 고용한 자이고, 피고 C은 G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피고 C의 중개로 청주시 청원구 H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건물 중 102호를 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달 29.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청주지방법원 2013. 7. 1. 접수 제92178호로 근저당권자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13. 7. 17. 접수 제100623호로 전세권자 J, 전세금 12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이 2014. 12. 2. 실제 배당할 금액 590,751,799원 가운데 소액임차인 L, M, N, O, P, Q에게 각 14,000,000원, 근저당권자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에게 381,274,773원, 교부권자 청주시 청원구에게 1,229,79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에게 595,350원,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임차인 L에게 6,000,000원, N에게 15,632,072원, R에게 65,819,237원, S에게 35,377,837원, P에게 822,740원을 각 배당함으로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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