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상호 음식점을 운영하는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액 합계 469,446,000원 상당의 공연, 디자인 제작, 맞춤 음 원 제작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403,663,000원 상당 금액을 임의로 추가하여 합계 873,10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E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피고인 회사와 ‘D’ 간 거래 내역,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서,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용 산 세무서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피고인 A), 제 71 조,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피고인 회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를 통해 융통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