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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3고정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우삼겹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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