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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7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9.77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7: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 포항에서 피해자 C(58 세 )를 포함한 선원 5명과 함께 B에 승선 후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3:00 경 호미곶 북방 57해리 해상에 도착해서 미리 투망해 둔 홍 게 통발 1 틀을 양망한 후 이를 다시 해상에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홍 게 통발 어구는 1 틀에 철제 통발 약 230개가 약 13m 간격으로 매달린 로프가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고 통발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업을 할 때에는 방출되는 로프의 장력방향과 현측 사이에 선원이 있을 경우 신체가 로프에 감겨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장에게는 로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로프가 엉킬 경우 선박의 진행 및 투망작업을 곧바로 중지하며, 선원들에게 신체가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선원들이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출되는 로프를 선수 바닥 아래 창고에 넣어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안전한 곳이 아닌 로프의 장력방향과 위 어선의 현측 사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엉킨 채 방출되는 로프에 감겨 끌려가다 대퇴부가 절단되며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9. 20:12 경 익사 및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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