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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3가합21939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5. 7. 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 18.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아내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B은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협심증, 배통, 만성 바이러스 간염, 경추골원판 장애 등으로 13회에 걸쳐 399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1회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2,221,66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은 2005년경 1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가 나중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바, 피고와 B은 B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2,221,66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2005년경 수산업협동조합의 중도매상을 하는 고소득업자였고, 주변지인 등의 권유로 불가피하게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험가입 후 C형 간염으로 인한 갖가지 질병이 합병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다.

따라서 B이나 피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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