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공2010상, 507)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능 담당변호사 유능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 그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작물인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물막이로서의 효용을 다하지 못한 결과 그 상류의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구미시가 수돗물을 공급할 적극적 급부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손해는 공작물책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공작물책임의 성립이나 피고의 면책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