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5. 21:46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