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4. 23:20경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