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4. 23:20경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