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7. 04:3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소재 진미식품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정세탁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중 타인 소유 가옥의 담장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