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0 2013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1:53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있는 서경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화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