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0:2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석포면 대현리 육송정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