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부근에서부터 은평구 녹번동 115-27 앞 노상까지 약 6km 가량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