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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07 2017나55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승계인수인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승계인수인은 2012. 2. 10. 한국토지신탁과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승계인수인으로, 수탁자를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건축분양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한국토지신탁과 울산 중구 A에 있는 B 아파트 4개 동과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1개 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라고 한다) 중 일부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모두 분양됨으로써 원고들과 한국토지신탁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된 한국토지신탁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피고승계인수인에게 승계되었다. 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오피스텔 등 중 711호와 1709호를 표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기난방시설은 건축허가도면이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시공된 내용이 관련 도면,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설계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등에도 부합하나, 전기난방 패널의 온도히터(전기온도 방열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도 가열된 온도히터의 온도가 바닥 모르터 통과 시 급격히 저하되면서 바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난방시설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이러한 하자를 보수할 때 전기난방시설을 가스난방시설로 전환하는 비용은 오피스텔의 경우 호실별로 각 3,515,270원이 소요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중 201호, 502호, 902호, 1003호의 경우 각 3,355,000원이, 1102호, 1403호의 경우 각 1,105,000원이, 301호, 1601호의 경우 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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