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5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신탁 E본부 F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H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H은 2011. 8. 22.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I 외 1필지에서 시행된 ‘인천 I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212,000,000원에 도급받아 16개월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2. 5.경부터 ㈜H의 자금 부족과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2. 8. 23.경 피해자 G와 ㈜H 직원인 J, ㈜한국토지신탁의 K, L, M 등이 공사 재개를 위해 협상을 하였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N팀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0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약 5-6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같은 날 06:30경 ㈜H 측 현장소장과 인부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 후 계속하여 ㈜H 측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12. 8. 24.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H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 하여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2012. 8. 2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 이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이 방치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없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