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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F에게는 약 6주간의, G에게는 약 4주간의, H에게는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4명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곳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서 차량의 규모 등에 비추어 더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였음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주요 피해자인 D과는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도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540만 원(피해자 D : 240만 원, G : 120만 원, F : 1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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