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와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