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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61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7.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10점의 벌점을 받았고, 2015. 3. 7. 13:4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소재 샛별교차로에서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유등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15점(지정차로위반 10점 신호위반 15점 피해자 사망 9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2)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3. 29.부터 115일 동안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앞서 좌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가려서 신호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인 점, 당시 선행 덤프트럭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바로 뒤에서 원고가 선행 덤프트럭을 따라갔으므로, 피해자도 직진 신호를 받고 급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덤프트럭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6년간 운전을 하면서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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