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7.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10점의 벌점을 받았고, 2015. 3. 7. 13:4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소재 샛별교차로에서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유등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15점(지정차로위반 10점 신호위반 15점 피해자 사망 9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2)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3. 29.부터 115일 동안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앞서 좌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가려서 신호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인 점, 당시 선행 덤프트럭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바로 뒤에서 원고가 선행 덤프트럭을 따라갔으므로, 피해자도 직진 신호를 받고 급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덤프트럭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6년간 운전을 하면서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