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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 노인회원이며, 피해자 D( 여, 83세) 은 C 아파트 전직 노인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 경 위 C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회원 5~6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도둑년, 네 가 왜 경로당 돈 100만원을 해 먹었냐,

너만 경로당 자금을 다 도둑질 해먹지 않았느냐,

E 총무는 네 가 일만 시켜서 죽어 버렸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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