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제2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D(여, 83세)는 위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6:30경 위 경로당 남자방에서, 감사 결과 위 경로당 회장인 E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2010년도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경로당 회원들이 E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E의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어 나가지 못하게 하므로 왜 이러냐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고, 이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체 압박골절 및 둔부좌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