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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두3218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재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국가가 1941년경 상지석제를 축조할 무렵부터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점유하여 1961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하천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국유가 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제방부지 부분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방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지위와 특별조치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국가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국유가 되어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사실적으로 지배하였고,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면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위 토지의 사실적 지배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고, 점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국가가 위 토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토지의 점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고, 소외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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