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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8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련업 등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4,842,880원, 2014. 12. 8.부터 2015. 3.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임금 3,222,100원, 2014. 11. 17.부터 2015. 3.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임금 3,258,850원, 2014. 12. 8.부터 2015. 3.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임금 3,247,300원 등 합계 14,571,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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