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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6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을 할 당시 ‘F 등 다수의 마을 주민’ 이 듣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들 중 누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사건 현장의 구조와 상황 등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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