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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4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관계였다.

1.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대면서 “배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배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3.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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