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3. 22:5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2:5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1 호실 내에서 ‘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 주고 술을 판다 ’라고 112 신고를 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질문하는 경북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말이 많네,
이 씹할 놈이 노래방하고 짰나
”라고 하면서 위 경위 E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면서 위 노래방 카운터 앞을 지날 때 “ 내가 하양의 A 이다.
빨리 수갑 풀어 라 ”라고 하면서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0. 13. 23:0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00 경 영천시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어 준 제 1 항 기재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서 폭행하고, G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에 머리를 3-4 회 부딪쳐 자해를 하여 겁을 주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 내가 하양의 A 이다.
빨리 수갑 풀어라.
씹할 놈 아, 내가 니는 끝까지 갈군다.
두고 봐라 ”라고 말하며 유명한 깡패인 척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