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0:10 경 시흥시 B, 1 층 ‘C 커피 점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커피숍 주인 D에게 ‘ 무시하냐
’ 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고 D을 따라 위 커피숍 내 직원 전용 공간까지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커피숍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