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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21 2017가합11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6,439,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6. 21. 원고와 여수시 E 토지 등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억 원, 공사기간 2016. 6. 21.부터 2016. 11. 30.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F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3억 8,5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기한 전인 2016.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7. 2. 24.까지 피고 C 또는 F의 처 G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427,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3.79%이고,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64,822,789원이며, 시공된 부분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7,616,224원이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미시공 및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미완성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시공 부분 공사비 64,822,789원, 하자보수 공사비 7,616,224원 등 합계 72,439,0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6. 10. 24.경부터는 직접 F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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