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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1.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E, F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오른발 정강이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우측 전완부, 우측 하지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CD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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