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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0876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6.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D 일원의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업무의 위탁 및 관리, 행정업무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데 원고는 2013. 5. 7. 피고와 피고의 지배인 E 그리고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의 차용증과 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작성받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차용증> 차 용 증 일금 : 이억원정(₩200,000,000) 위 금액을 2013. . .까지 차용함 2013. 5. 7. 첨부서류 : 차용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각서> 각 서 구리시 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 선정 총회에서 ㈜H 뒤에서 보는 주식회사 H를 말한다.

설계 용역계약서가 선정이 안 될 경우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각서

함. 2013. 5. 7. 첨부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나.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분실하였다며 피고 등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다시 작성받았다.

다. 2013. 7. 25.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I(피고의 임원 G의 처이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J는 다음날인 2013. 7. 26.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F의 요청에 따라 I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I으로부터 위 5천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체하였다. 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는 2013. 9.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주민총회에서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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