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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27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이 높은 C, E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5.경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소9174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증인(A)이 2003. 초가을경 원고 D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 C이 원고의 집에 왔습니다. 피고가 먼저 한 달만 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때 피고는 돈을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만 원짜리 세 다발 묶음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2003. 9. 25. D의 집에 찾아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현금으로 3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기관은 D가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을 2003. 9. 25.로 보고,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D, C, E의 각 금융거래자료에 근거하여 2003. 9. 25. C이 E과 함께 D의 집에 찾아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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