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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6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보다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으로 ① D는 2011. 5. 24.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2005. 5.경 알게 된 후 300만 원을 빌려주고,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 8. 18. 조사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후, 2011. 8. 22.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알게 된 시기는 2004. 5.경이라면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4. 10. 18.에 현금으로 인출된 2,240만 원 중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과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또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11. 10. 7.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시점은 2005. 5.경이 맞고 2005. 6.말경 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5. 9. 5.경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2011. 12. 6.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2005. 9.말경이라고 다시 번복하였다) 다시 번복하여 결국 이 부분은 검사가 기소하지도 못한 점, ② D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을 할 수 없으니 D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수일 이내에 몇 억 원이 그 계좌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몇 십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지금까지 빌려 준 원금에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2005. 9. 5. 위 기업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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