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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39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변에 범죄자가 많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집에 놓아두게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하는 동안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이하 ‘조선족 남자’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5. 7. 09:15경 서울 종로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8세)에게 전화하여, “주변에 범죄자가 많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한 후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 11:53경 사이에, 조선족 남자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조선족 남자가 가르쳐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잠겨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선족 남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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