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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3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0. 29. 13:0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고인은 다시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B는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는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람표 순번 1, 2번은 B와 합동하여, 순 번 3번은 B, E와 합동하여, 순 번 4 내지 11번은 B,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D,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임장 일지

1. 각 현장사진, 절도 사건 사진, 특수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벌 금 30만 원) 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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