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경모)
2013. 3.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111,234,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분당인텔리제’를 ‘분당인텔리지1’로, 제2면 제10행의 ‘임차하고’를 ‘임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로 각 고쳐 쓰고 제2면 제18행의 ‘체결하였고’ 이하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8행의 ‘체결하였고’ 이하부터 제19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체결하였다. 유비원은 2006. 11. 8. ‘수신 피고 1님/ 피고 2님’ 이라고 기재한 아래 유비원이 2006. 1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하단의 수취인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생략) 피고 2’라고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유비원이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적법한 질권자이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유비원으로부터 2008. 1. 12.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았으므로, 연대하여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111,234,1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준거법
국제사법 제23조 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 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347조 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합의뿐 아니라 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1579 판결 참조). 이는 동산질권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한 취지를 채권질권에도 관철하여 동산질권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질권의 설정을 외부에 공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의 채권증서라 함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뜻하고 그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가 채권의 발생·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문서에 기하여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문서 역시 여기의 채권증서에 포함된다고 봄이 당연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교부받아야 할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유비원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하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