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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찍은 것을 비롯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양측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히려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정상이 불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방법이나 시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서, 피고인을 선처하여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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