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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던 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였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습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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