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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C으로부터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 하여금 2010. 10. 29. 피고인을 (주)D의 이사로 등기하고, 2010. 11. 9. 피고인을 (주)D의 대표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1. C, E, F, G, H와 공동범행 E은 2010. 9. 말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F을 만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담하면서 F이 단독세대주여서 대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F으로 하여금 G와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대출신청자격을 충족케 한 다음 구체적인 대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F을 C에게 소개하였다.

G는 E으로부터 F이 위 대출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F과 혼인신고를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10. 19.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C은 2010. 10.경 E의 소개로 F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F과 합의한 후, F이 (주)D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D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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