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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2013. 3. 27. 불구속 기소)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0. 5.경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를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주)D의 직원으로 기재한 (주)D 대표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E(2013. 3. 27. 구속 기소)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A를 (주)D의 직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F(2013. 7. 25. 약식명령청구)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 F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C은 2010. 5. 중순경 피고인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월1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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