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좌천범일구역제8지구도심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구 범일5동 252-753번지 일원에 있는 좌천범일구역 제8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서의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1. 3. 15. 당시 위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설계비를 총액 754,777,780원(= 건축 연면적 평당 29,000원 × 연면적 합계 26,026.82평)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의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물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3. 10. 6.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이미 제공한 용역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기성고 대금 합계 301,911,110원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2005. 10.경까지도 원고에게 설계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여파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원고의 설계업무도 2003. 10.경부터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05. 10. 24. 최종적으로 원고가 2003. 10.경 무렵까지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보수로 청구한 위 301,911,110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이 감액 합의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4626)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부산고등법원 2012나4930)「피고(이 사건 조합)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7.부터 2013. 4.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