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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30 2015고단8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렌즈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탁운영받은 도장작업장에 2009. 11. 4. 입사하여 2015. 7. 21. 퇴직한 F의 2015년 7월분 임금 32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도장작업장에 2009. 11. 4. 입사하여 2015. 7. 21. 퇴직한 F의 퇴직금 14,009,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125,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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