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봉고 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를 함안보 쪽에서 칠 북단 감 영농조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4 세) 운전의 E 비버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봉고 III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0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